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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메디게이트칼럼]간호법에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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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2회 작성일 21-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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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우 박재영 변호사가 기고한 "간호법에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칼럼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소개 되었습니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30134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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