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제도

고문변호사 제도

고문변호사 제도

분쟁 예방 및 경영효율성 제고

의료기관은 법률사무소 정우와의 고문계약을 통해 의료분쟁의 사전적 예방은 물론 최신 의료현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one-stop 서비스

법률사무소 정우는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서비스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계법령에 대한 안내
  •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 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 교육
  •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및 노무관련 계약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