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시 처벌기준

의료법 위반시 처벌기준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형사처벌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 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이득환수처분 ① 2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의료법」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35)

진료기록허위기재

관련법령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처벌 제88조(벌칙)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제2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이중개설

관련법령
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제 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를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중개설금지 : 의료법 제33조 제 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처벌
처벌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의료행위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처벌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광고금지

관련법령
환자유인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 1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제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광고금지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 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 2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호.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호.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期事)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호.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호.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 3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 4항.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처벌
의료법 제88조(벌칙)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의료법 제89조 (벌칙)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리베이트

관련법령
의료법 제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 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벌
제88조의2(벌칙) 제23조2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